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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ㆍ온찜질, 제대로 알고 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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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211.♡.59.14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6회   작성일Date 20-02-29 03:10

    본문

    뛰다가 넘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 온찜질을 해야 할까, 냉찜질을 해야 할까.
    갑자기 삐었을 때 찜질을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뜨겁게 찜질을 할지, 차게 찜질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찜질은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중 하나지만 냉찜질을 해야 할 때 온찜질을 하면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증상별로 정확한 찜질법을 알아두는게 좋다. 온찜질과 냉찜질을 해야 할 경우를 살펴본다.

    ◆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한지 24시간 이내에는 냉찜질

    순간적인 충격으로 근육이나 관절, 인대에 손상이 생긴 경우 냉찜질이 좋다.
    손상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내부 출혈을 줄이며 마취 효과가 있어 손상 부위의 통증을 덜어준다.
    멍의 경우 초기에 냉찜질을 하면 효과가 있다.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누출을 최소화하면서 큰 멍이 들지 않도록 해준다.
    코피가 날 때 고개를 숙이고 이마 부근과 코 주위에 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대주면 효과가 있다.
    벌이나 벌레에 물렸을 경우 쏘인 부분에 냉찜질을 하면 통증이나 붓기가 사라진다.
    수술 후 상처 부위에 발적 증상과 열이 날 경우에도 냉찜질을 하면 된다.
    저온 효과로 세포 내의 대사작용을 늦춰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근육, 피부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해열작용도 한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계속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냉찜질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도 있다.
    만성 류머티스 관절환자, 복통 환자, 강직성 마비 환자, 중증의 심장 질환자, 고혈압 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냉찜질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3일 정도까지는 하루에 2번씩, 한 번에 최소 15분 이상씩 하게 되면 해열과 진통에 큰 효과가 있다.


    ◆ 만성적 통증에는 온찜질이 효과

    온찜질을 하면 신체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 손상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진정되면서 통증이 줄어든다.
    또한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손상된 조직에 영양 공급이 늘고 회복이 빨라진다.
    따라서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좋다.
    주로 오십견, 만성 요통, 염좌, 만성 퇴행성 관절염, 경직성 근육통에 온찜질이 사용된다.
    그러나 손상을 입고 난 뒤 곧바로 온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돼 부종과 출혈을 더욱 악화시켜 회복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이상이 생긴지 2∼3일이 지나 출혈이 없고 부은 곳이 가라앉았을 때 온찜질을 한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에는 온찜질이 효과가 있다.
    연골조직이 손상되면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혈류량 감소로 인해 시리고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증가한다.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누워 있으면 무릎의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새벽에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온찜질의 경우 섭씨 42도 전후의 더운 물이 좋으며,한 번에 20분 정도씩, 하루 2회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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